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04 · 발의 2025-06-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 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0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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