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752 · 발의 2025-07-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5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조배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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