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05호, 2025-07-31 발의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공동발의 11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