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05 · 발의 2025-04-24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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