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05호, 2025-04-24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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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