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702 · 발의 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는 통상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도로는 향후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임에도 도로관리청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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