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26호, 2025-05-01 발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40인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