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0326호, 2025-05-01 발의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40
  • 성일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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