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94 · 발의 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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