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85 · 발의 2024-08-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 제2절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상훈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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