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054 · 발의 2024-09-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무소속
공동발의 10
  • 권영세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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