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60호, 2024-07-15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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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