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60호, 2024-07-15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