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760호, 2024-07-15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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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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