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983 · 발의 2024-12-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령은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의 안전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및 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