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87 · 발의 2024-07-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이 증가하고 냉ㆍ난방 수요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질 서민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ㆍ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공동발의 9인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