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615호, 2024-07-11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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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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