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26호, 2024-07-31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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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공동발의 17인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