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27호, 2024-06-17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아동수당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용혜인
공동발의 19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조국조국혁신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