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19 · 발의 2026-06-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