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860 · 발의 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ㆍ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ㆍ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부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공동발의 23
  • 김기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우재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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