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860 · 발의 2024-10-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공동발의 23인
- 김기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우재준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