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511호, 2026-03-16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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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공동발의 9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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