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3730호, 2025-10-27 발의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7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최혁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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