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53 · 발의 2025-06-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으로 공급하지만 현실의 공공분양주택은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의 혜택이 돌아가 소수만이 주거안정과 자산증식의 혜택을 얻고 있음. 공공주택 본연의 목적인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공공분양주택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부담가능한 주택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를 누적하는 것임.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제2조1호의5)’하도록 하고 있어 부담가능주택 공급 효과가 있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적용대상은 수분양자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9조의10제9항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3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장경태무소속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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