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006 · 발의 2025-04-2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인회계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시효를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 징계사유의 적발 및 그에 따른 징계가 위반행위로부터 여러 해가 경과된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미조치 31건 중 시효 임박 또는 시효경과 후 인지 건이 21건으로 68%로의 임박한 실정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에 대한 적법하고 투명한 감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행정 및 금전제재 대비 징계 시효가 단기간이어서 제재의 실효성이 반감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17 및 제4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유영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재섭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헌승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병기무소속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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