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709 · 발의 2025-04-10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무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강대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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