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58호, 2025-03-05 발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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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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