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49 · 발의 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며 출범한 이래로 당초 각각의 부처가 관장하던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가 기획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ㆍ제26조 및 제27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6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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