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751호, 2025-03-10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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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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