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28호, 2024-06-1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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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4인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