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28호, 2024-06-17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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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공동발의 14인
  • 김종양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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