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067 · 발의 2024-05-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하였을 때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정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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