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35 · 발의 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각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함.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가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명칭을 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온실가스 배출효과를 감축효과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 및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함(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ㆍ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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