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60 · 발의 2024-11-0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공동발의 18인
- 최수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