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920 · 발의 2026-02-2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안 제15조의2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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