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76 · 발의 2026-03-0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5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3월 중순이면 이미 일평균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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