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9548호, 2026-06-26 발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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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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