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48호, 2026-06-26 발의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26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11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