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348 · 발의 2025-03-2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병기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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