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80 · 발의 2024-10-0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민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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