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97호, 2026-06-11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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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공동발의 9인
- 이성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