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197호, 2026-06-11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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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성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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