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570 · 발의 2026-03-18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수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체계로는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해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하천ㆍ호소 등 수계에 미량 농도로 잔류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래서 최근 「물환경보전법」이 개정(‘26.2.19. 개정, ’27.2.20. 시행)되어 그간 수질오염물질의 규제와 관리 중점에서 그 위해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찰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또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도 물 환경 관리를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와 연계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하수 및 수계 환경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해 과도한 규제나 처벌이 아닌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8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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