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011호, 2026-04-01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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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일준
공동발의 10인
- 안철수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