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425 · 발의 2026-0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4조). 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4조의2). 다.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 라.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혜택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6조의8). 마.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면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52조). 바.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과세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12). 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자원 확보를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15). 아. 내국법인이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투자 등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6).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23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손솔진보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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