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51 · 발의 2026-02-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을 받아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지방법원 판사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현행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ㆍ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스토킹 재발 방지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스토킹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상담ㆍ치료의 개입이 필요하며,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상향하여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스토킹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스토킹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사법경찰관도 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잠정조치 유형으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라. 잠정조치로서 구치소 등 유치,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마. 잠정조치로서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및 의료기관 위탁의 대상이 되는 상담소 및 의료기관등의 기준, 위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2 신설). 바.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사.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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