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676 · 발의 2026-02-09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9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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