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172 · 발의 2026-0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나.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표시ㆍ광고에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의5). 라.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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