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16648 · 발의 2026-02-0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 중 21곳이 소멸 위기 단계에 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지역 붕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파편화된 시ㆍ도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임. 이에 본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남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중앙 정부 주도 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지방주도 성장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특히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ㆍ18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양 지역의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하고, 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AIㆍ반도체 산업의 거점인 ‘신남방경제수도’로 육성하여 호남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재가동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핵심 행정ㆍ재정 권한을 통합특별시, 시ㆍ군ㆍ구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수도권 집중화라는 국가적 망국병을 치유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탈바꿈시키는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호남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완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5ㆍ18 광주정신을 계승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미래 산업 기반의 도농복합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남방경제수도로 도약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존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 하에 관할 구역을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비용을 지원하고, 지방교부세, 행정기구 설치, 사무 권한 등에 관한 포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통합특별시 내 시ㆍ군은 기존의 사무와 권한을 유지하며, 통합특별시장은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ㆍ군 수준으로 확대하는 '기초자치권 강화 및 자치구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자치분권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통합특별시의 필수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에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남광주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 광주광역시에 교부되던 보통교부세 중 자치구 해당분을 통합특별시를 거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시장은 정무직 부시장 임용 시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며, 감사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자치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되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감사위원 구성 시 시의회ㆍ교육감ㆍ시민사회의 추천 인사를 반드시 포함함(안 제8조 및 제9조). 자.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1년 이상 거주 주민 및 해당 지역 출생 영유아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농어촌기본소득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안 제10조). 차. 재생에너지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남방항로 물류 거점, 에너지ㆍ제조 융합 특구, 비즈니스 교류 센터를 구축하는 등 신남방 경제수도를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11조). 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별도의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에 이를 사용함(안 제12조). 타. 의료 취약지역 개선을 위하여 국립목포대ㆍ국립순천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ㆍ서부에 각각 부속병원을 두어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함(안 제13조). 파.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연합형으로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거점 대학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지원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함(안 제14조). 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해 재정 지원을 실시하며, 유족회 단체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특례를 부여함(안 제15조). 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지원 및 세제 감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특례를 제공함(안 제1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1

발의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