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90 · 발의 2025-03-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ㆍ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박덕흠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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