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0147 · 발의 2025-04-25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가기밀정보 유출 사건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에 대하여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사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사건,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가기밀정보 유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8조). 마. 특별검사는 수사대상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 유지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 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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