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571호, 2025-11-26 발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9인
- 백종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