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49호, 2025-06-24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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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