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049호, 2025-06-24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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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기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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