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907호, 2025-04-17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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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공동발의 10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