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907호, 2025-04-17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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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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