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27 · 발의 2025-02-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공동발의 13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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