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95호, 2025-09-30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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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공동발의 11인
- 유상범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