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01 · 발의 2025-09-0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제폭력의 경우 행위자와 피해자 간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과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스토킹등 방지 협의회를 두고, 교제폭력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안철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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